시민모임, "도를 지나치는 결례"
외교부, "입원 소식 듣고 병문안 차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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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
외교부가 사전 조율 없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을 방문한 일에 대해 "병문안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어제(16일) 성명서를 통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포함한 3인이 지난 14일 아무런 사전 약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댁에 찾았다"라며 "도를 지나치는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소재 이춘식 할아버지 댁에도 불쑥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홍삼 선물과 쪽지만 남기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외교부 관계자가 12일 양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이번 주 일요일(5월14일) 양금덕 할머님 면담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서 국장과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할머님 직접 뵙고, 이번주 한일 정상회담 내용과 다음주 있을 지세븐(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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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양 할머니의 가족들이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을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만남을 거부하자 14일 서 국장 등 3명이 연락 없이 양씨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 가족이 다시 만남을 거절하자 이들은 1층 접수실에 홍삼 선물세트와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16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원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명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모임 측은 "피해자들은 이미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접촉이 필요하더라도 대리인, 지원단체의 동의를 구해야 함이 상식"이라며
이춘식씨와 양금덕씨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