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북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한겨울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어제(15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를 분양받아 경기 의정부의 농장에서 양육하다 경제적 이유로 한겨울 수락산 야산에 집단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구조한 19마리 중 2마리는 노원구의 연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16마리는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