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출처=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6일) 지난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귀환 후에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불법구금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모임(대표 김춘삼)은 "검찰의 직권재심을 환영
또 "검찰은 직권재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