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16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 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 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2월, A 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만에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건 때 A 씨가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 B 양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달아나는 B 양을 제지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C 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나,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되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