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주무관, "비서실장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
↑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당일 근무자들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사람이 많아 혼잡하다'는 민원에도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주무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며 "오후 8~9시 이태원로 일대 도로에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보고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해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이 "구청장 지시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자, 조 주무관은 "새벽에 전단지 제거를 하겠다고 하니, 비서실장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에는 재난관리 담당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종관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박 구청장과 부하 직원들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선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라며 “어떤 이유라도 (이태원에) 사람이 몰려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남의 일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