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확인 가능…제출한 자료의 신뢰도 떨어져"
법조계 "공수처 위변조 증거 존재 알았나 진상규명 필요"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파일 중 일부가 변조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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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청 등에서 20년 동안 디지털포렌식 분석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인 A 씨는 조성은 씨가 수사기관에 낸 파일들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 씨는 지난 2021년 9월 7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휴대전화 3개와 USB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의 휴대전화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받았다는 고발장이 사진 파일 형식으로 들어 있었는데, A 씨는 "자체 분석 결과 이중 한 장의 파일 속성 구조가 임의로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정된 방식이 정부기관이나 첩보기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 티가 나지 않도록 바뀐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김웅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인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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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 / 사진 = 연합뉴스 |
또한 조 씨가 전화번호 생성기로 번호를 만들어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고, 방을 폭파 한뒤 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9월 6일 폴더를 옮긴 것을 두고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 씨는 조 씨가 제출한 파일 중 이렇게 변조된 것과 편집된 자료들이 4개 정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조 씨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