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경북 김천의 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여기가 가슴 만지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