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광로까지 설치
↑ 압수된 위조제품. / 사진 = 특허청 제공 |
서울 종로에서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상품처럼 위조해 귀금속을 제작하고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입건됐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 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50)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상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에 귀금속 제조공장을 차리고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위조 귀금속에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으며 이를 정품가액으로 산정하면 10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공장을 차려놓고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광로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기간 B 씨는 A 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했습니다.
↑ 귀금속 제조 거푸집. / 사진 = 특허청 제공 |
상표경찰은 반년 이상 이들을 추적해 왔으며 귀금속 판매상뿐 아니라 이를 제조,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
또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