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홀로 어린 자녀 양육해야 하는 점 등 고려"
↑ 대전고등법원 현판. / 사진 = 연합뉴스 |
남편의 불륜 영상을 손에 넣은 뒤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오늘(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돼 있는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뒤 이 자료들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