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
특검팀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3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던 고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공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자신에게 이 사건의 정보를 전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에 대해 "군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다"며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 전 실장과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한 A 씨와 공보 업무를 담당한 B 중령에게도 각각 징영 2년 6월과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실장 측은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경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적 없고 군 체계상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
↑ 고 이예람 중사 부친 / 사진 = 연합뉴스 |
재판을 마친 뒤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전 전 실장 등에 대해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또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실장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