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약 3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에 손님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래 약사 B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수차례 약국에 찾아간 A 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B 씨에게 애인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으며 접근했습니다.
A 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B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된 5월부터 11월까지가 약 200일이라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 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A 씨는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6일 연속으로 약국을 찾는가 하면 하루에만 5차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B 씨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