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초등학생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를 13차례 보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47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사이가 틀어진 12세 B군 발언을 문제 삼아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B군 어머니는 '허위 사실'이라며 학폭위 신고로 맞대응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말종짓 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A씨는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