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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자가 들이받아 심하게 훼손된 경찰차 /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 받은 남성을 잡고 보니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갓길에 멈춰 서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배가 넘는 0.18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사고가 난 다른 차량을 안전 조치하느라 순찰차에서 떨어져 있었던 덕에 다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만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찰차는 4차선에서 1차선까지 튕겨나가 뒷범퍼와 트렁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A씨의 신병을 넘겼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