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하자…내연녀, 동의 없이 납골당 봉안
아내와 두 딸, 내연녀 상대로 유해 인도 소송
민법 "유해는 제사 주재자가 갖는다"
1·2심 "아들이 없어야 장녀가 제사 주재"
→ 대법 "남녀 불문하고 장녀가 제사 주재"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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