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인사하면 목이 아프니?
권위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 이에 대항하는 무기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괴롭힘을 갖고 상사를 괴롭히는 ‘역괴롭힘’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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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요즘 신입들의 특징이 하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있다. 시중은행에 다니는 글쓴이가 “나는 같은 층 같은 본부에 모르는 사람도 나보다 나이 많으면 간단하게 목례라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안 한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거 잘할 줄 알았는데, 남자애들도 안 한다. 시대가 바뀐 건가.” 하고 올린 것이다. 이 글에는 약 1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내가 먼저 해도 안 받고 눈 깔고 회피하더라’, ‘솔직히 인사는 해야지. 난 20대 중반인데, 애들이 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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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어색하고 괜히 나대는 거 같아서 잘 안 하게 된다’, ‘인사해도 무시하면서’라는 댓글도 있었다. 이 글이 화제가 된 것은 ‘회사에서 같은 부서도 아니고 친분도 없는데 꼭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인가’라는 논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동료인지 알면 가볍게 목례는 할 수 있다. 이게 에티켓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이 맞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20년 4월에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831명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를 보면, 당시 인사담당자들은 ‘배우려는 태도24.8%’, ‘커뮤니케이션 능력23.5%’, ‘시간관리10.2%’와 함께 ‘인사성5.1%’을 우선으로 꼽았다.
MZ세대는 정확한 피드백, 솔선수범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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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MZ세대 1114명에게 ‘선호하는 직장 상사 및 기업 문화’ 설문을 했다. 그들이 꼽은 이상적인 상사 유형은 ‘피드백 명확한 상사42%’, 그리고 ‘솔선수범 상사25.6%’, ‘실무에 능숙한 상사18.4%’가 올랐다. 다음으로는 ‘동기 부여18.0%’, ‘공정17.4%’, ‘공사 구분 철저13.4%’, ‘유연13.2%’ 순이다. 이에 반해 ‘너무 원칙2.0%’, ‘친목 도모3.2%’하려는 상사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생활은 ‘높은 보상31.0%’이 1위, ‘나의 성장29.4%’, ‘저녁이 있는 삶20.7%’, ‘자유18.3%’, ‘평판 좋은 직장16.1%’가 이었다. 이를 보면 MZ세대는 ‘높은 보상이 따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된 자유로운 직장에서, 피드백이 정확하고 공정한 상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직장, 이런 상사는 꼭 MZ가 아닌 꼰대 직장인도 좋아하지 않을까.
‘직장 내 괴롭힘’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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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인이 후임에게 ‘연락이 왜 안 되냐’는 문자와 전화를 했다. 그런데 후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 2019년,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법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접수 신고는 2만3541건. 이 중 개선 지도는 2877건, 검찰 송치는 415건이다. 특히 검찰 송치 중 기소는 165건이었다. 반면 취하는 8927건, ‘법 위반 없음’은 643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을 너무 무르게 적용해서’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을 악용하거나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테면 발령 부서에 가기 싫어 부서장을 신고하거나 회사가 직원과 짜고 특정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되어야 하지만, 이 법이 악용되는 경우 역시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글 정유영(프리랜서) 사진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7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