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고용노동부 / 사진=연합뉴스TV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