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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처=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본인이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시 휘하의 당국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와 이들의 자택 등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는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
이후 문 정부 차원에서 합수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로 해편됐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