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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지방분해 주사를 다량 유통시킨 화장품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PPC 성분의 화장품을 지방분해 주사제로 판매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전국 160여 개 병원에 12억 원어치, 2만 9천 명 분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을 직접 인체 내로 주사할 경우 이물질이나 세균 등으로 주사부위가 곪거나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PPC 성분 주사제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간질환 치료제 1품목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