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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전 여자친구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결별한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이를 말리던 B 씨의 아들 8세 C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B 씨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이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과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A 씨의 음성이 녹음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