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신고 후에도 괴롭힘 이어져 정신과 치료 받는 중
↑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음. |
평소 괴롭히던 중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인 B군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2cm 가량, 폭 11cm 가량의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B군보다 한 살 많으며, B군은 2년 전부터 A군의 폭행과 금품 갈취에 노출돼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2년 전부터 날 때리고 금품을 뜯은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B군의 친구 C군 역시 A군에 의해 가슴과 팔 부분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졌고, B군과 C군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C군의 가족은 신고 이후에도 어이지는 괴롭
이에 A군은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군의 부모 또한 YTN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하겠느냐"라며 "B군이 원해서 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