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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0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무주택 기간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이 1억 5,000만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 신청할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