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중천 씨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핵심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내연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윤 씨로부터 공갈·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윤 씨 부인이 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A 씨는 간통이 아닌 성폭행을 당했고 24억 원 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지난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바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영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윤 씨의 강간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고, 대신 A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법원은 "A 씨가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관계 이후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해도 이는 가해자 관점에서 A 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일 뿐"이라며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갑작스럽게
2심 법원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A 씨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A 씨는 말없이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