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탄 차를 음주운전으로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