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서울 길동의 한 커피숍에서 51살 차 모 씨가 경기도 설악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해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씨에게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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