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걱정끼쳐드려 송구…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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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받고 법정에서 나오는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 사진 = MBN |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그 직을 잃습니다.
김 시장은 재판 뒤 취재진에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빠뜨려 실제와 3억여 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