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을 포함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법무부 공무원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가상회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9일)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