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비롯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빌라 등 530여 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
정부는 추적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되며 몰수, 추징된 범죄수익을 확정 판결 후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고소건수만 944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결시킬 만한 A 씨 일당의 재산이 모자란 탓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도 떼인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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