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 통해 선처 요청
↑ 사진=게티이미지 |
한 치과의사가 고등학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 공탁을 통해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