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 사안
↑ 권경애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던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제대로 대리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징계 개시 절차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9일) 오후 징계 조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는 7월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고법 민사8-2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모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A씨의 딸 B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 권경애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씨 측 항소는 취하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68조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3회 불출석을 소 취하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패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 상고할 시기를 놓쳐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며 유족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
A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2번 죽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