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상 거래가 있으니 금융정보분석원, FIU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계좌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에는 김 의원의 당시 코인 자산이 60억이 아닌 100억 상당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일단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통보받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이상거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하다면 검찰에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FIU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해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장이 막히면서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문에 따라 지난해 1월 20일 생성된 가상화폐 지갑을 탐색기로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시세로 계산해보면 약 100억 상당의 코인이 들어있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 의원의 해명보다도 더 많은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거래 흔적이 남는 블록체인 특성상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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