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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 출처=연합뉴스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의 배상금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며 우리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 중복 계산 등을 이유로 정정 신청서를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대로 배상원금을 기존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여 달러로 정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6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대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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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 결과를 오늘 오후 공개할 예정이며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