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에 직구 가능했던 타이레놀 /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
해열제 등으로 자주 쓰이는 타이레놀의 해외 직구가 금지됐습니다.
원래 약사법상 의약품 등을 해외직구하는 것은 불법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500mg 100정 가격은 국내에서 4만5000원 가량이지만, 해외직구 시에는 약 1만1000원(8일 오후 4시 환율 적용)이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값을 주고 구매가 가능했지만, 안전상 우려가 있어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겁니다.
↑ 지난 2일 올라온 몰테일 공지. 타이레놀 등 제품군의 통관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몰테일 홈페이지 캡쳐 |
국내 최대 해외직구 홈페이지로 불리는 몰테일에는 사진과 같은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타이레놀을 비롯해 소화제, 탈모약 등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며 구매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돌연 관련 제품을 금지하게 된 건 관세청이 해당 제품군에 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 몰테일은 공지를 통해 “통관 가능 상품이었으나, 급
이에 대해 관세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년 전 통관 보류 요청을 해서 내부 검토 후 통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