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신입 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교제를 권유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 한 대기업에 입사한 여성 A 씨는 옆 부서장인 B 씨 등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B 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A 씨와는 초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B 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을 언급하며 "사는 곳도 같고, 둘 다 치킨을 좋아하니 잘 맞겠네"라고 하는 등 A 씨에게 교제를 권유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해당 직원은 A 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A 씨는 "이제 치킨 안 좋아한다"면서 완곡히 거부의 뜻을 밝혔지만, B 씨는 거듭 "돈이 많은데 안 되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됐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하는 인사조치를 한 뒤 B 씨에게 견책 3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 씨측은 "노총각 남성 동료에 대한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B 씨가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