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대신 피해자 이름 기재
↑ / 사진 = 연합뉴스 |
특정 학생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학년생인 B 양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학생들 앞에서 "너희는 B 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 양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 양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발언 등이 B 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의 비하 발언을 알게 된 B 양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외모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
한편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