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문했다 통관 과정에서 걸리기도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몰래 사들여 허가 없이 가지고 있던 40대가 징역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 (PG)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 연지 탄 6통 등 부품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밀반입하고 이를 지난해 5월까지 갖고 있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모의 총포 역시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해 총포 부품 5점을 더 주문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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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