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해야 해서요"
F1 챔피언 니코 로스베르크가 출연해 운전자가 가져야 할 책임감을 보여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입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을 통제 불능의 흉기로 둔갑시켜 단란했던 가족을 비극으로 내모는 가정파괴 범죄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우리 생각 이하였습니다. 한 매체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10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뿐이었고 89%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거든요.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4번 있고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4건 중 2건은 집행유예를 받아 아예 감옥조차 가질 않았고 2건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이 다였죠.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로 내세운 건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결혼해서, 운전자도 다쳐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누군 가족이 죽었는데, 평생 장애인이 됐는데, 누군 최근 결혼한 게 감형 사유라니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021년 기준 206명입니다. 이틀에 한 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재범률입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전체의 44.5%로 절반 가까이가 상습범이었고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이나 됐거든요.
참 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0살 백 양을 숨지게 한 남성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죠.
미국 워싱턴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영국에선 최고 14년 형이 선고됩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사망을 과실에 의한 사고로 여기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거든요.
재판관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도 운전자에게 '부주의했네'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사회는, 국민은 음주운전을 범죄로 보고 있는데 막상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그분들은 아닌 듯하죠.
재판관도 국민인데.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엄벌이 능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