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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사진=연합뉴스 |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범행 때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산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사건 직후 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또 화재 3시간 전 A씨가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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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사진=연합뉴스 |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