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범과 결탁…중개비·수수료 챙겨
![]() |
↑ 경기 구리경찰서 전경 |
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고 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대행사와 갭투자 회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등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 명의의 주택이 500여 채, 나머지 일당 명의의 주택까지 합치면 모두 9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택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 씨와 결탁해 임차인들에게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40여 명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피의자들도 계속 입건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