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 뒤를 서성입니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 분 동안 서 있었는데, 밖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던 교사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습니다.
MBC 뉴스 투데이에 따르면 남편은 처음에 확실하지 않아했었지만 성기 노출이 다 되어있는 상태와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 쪽을 계속 찍는듯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CCTV에 잡히면서 확실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토대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도, 경찰
결국,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수사 기관마저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