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사진=연합뉴스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화를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여 벽면을 태우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4일간 5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공사 현장 등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
서 판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