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 받아…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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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게재했습니다.
이어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법조계에선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처음이 아니어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