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하대하고 무시한 행위" 규탄
↑ 구리시의회 전경 / 사진 제공 구리시의회 |
경기 구리시의회의 한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구리시 공무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리시 등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구리시협의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자문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는 시의원을 포함해 자문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 첫날인 지난 달 24일 오후 8시쯤 S 시의원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동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J 공무원에게 "조강지처에게 잘 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공무원에게는 "얼굴이 잘 생겨 여자가 많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J 공무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했습니다.
J 공무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외모 관련된 발언은 술을 마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때린 일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2일) 성명서를 내고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이 S 시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봉변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무원을 함부로 하대하고 무시한 행위라 할 것이다"고 규탄했습니다.
S 시의원은 지난 달 29일 J 공무원에게 전화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S의원이 해당 직원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구리시의회는 재발
S 시의원은 공개사과문을 통해 "시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크나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은 S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