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머리 숙여 사과"…목진혁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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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자 MBN 뉴스7 보도 |
MBN이 단독으로 영상을 공개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의 이른바 '황제수영' 의혹(MBN 뉴스7 4월 12일자 보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 시장과 목 의원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는 이유로 점검시간인 7시 50분부터 20분 동안 텅 빈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수영장은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들은 사진이 첨부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달치 이용료(1인당 5만 5천 원)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 의원은 파주시의회가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 의원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