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는 이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
사태가 커지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힌 뒤 모자를 가지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