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자료사진) / 사진=경찰청 제공 |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3일)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5세 A씨와 58세 B씨를 따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습니다.
C씨는 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입니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이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다"며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자료사진) / 사진=경찰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