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저지에도 스티커 수십 장 바닥과 벽에 붙여 철도안전법 위반"
전장연, 4일까지 혜화역서 출근길 시위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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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이라고 쓰여진 스티커 수십 장을 바닥과 벽에 붙여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지난 1일 과태료를 통지했습니다.
박 사무국장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서울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에 이뤄진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도 전장연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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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지난 1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은 오늘(3일)도 오전 8시부터 시위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장연은 내일(4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