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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80대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촉탁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65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고 집 열쇠로 문을 잠그기도 했으나, B 씨의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용 감지센서에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자 다음날 집을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촉탁살인' 주장에 대해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평소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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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들어 A 씨의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