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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통도사(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주요 사찰 65곳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조계종이 공개한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 및 제외 사찰 명단’에 따르면, 전등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용문사 등 주요 사찰 65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습니다.
조계종은 "이들 사찰은 관련 국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 사찰은 광역시도 지원 대상임으로 관람료 징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419억 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 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습니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에 대해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 후 '불교 문화유산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