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보도 미공개 정보에 해당해 이를 이용하면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나노 이미지 센서 칩 개발 업체인 A 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등에 관련 기사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A 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해당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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