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음주운전은 살인행위…패가망신시켜야"
↑ 전북 완주경찰서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전북 완주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6분께 2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남편 역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보행로가 없는 도로 갓길을 걷던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음주운전 적발 시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